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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생활정보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차이점 및 중요한 이유(feat.부동산 가격 알리미)

by simple11 2022. 7. 28.

공동, 개별주택 공시 가격, 공시지가 차이점 및 중요한 이유(feat. 부동산 가격 알리미)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는 모두 부동산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먼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크게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으로 나뉩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산정하며, 주택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2022.07.25 - [생활꿀팁/생활정보]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_차이점과 종류(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관련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즉,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공시가격이 다른데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7.25 - [생활꿀팁/생활정보]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_차이점과 종류(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2. 개별공시지가

인접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평가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활용분야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등 매우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priceApplyScope.search

 

,출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지금까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이라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을 통해 달라지는 세금들도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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