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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생활정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_차이점과 종류(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by simple11 2022. 7. 25.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_차이점과 종류(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적으로 독립적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의 건물에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동주택

하나의 건물에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있는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2. 연립주택

일반적으로 고급 빌라를 말하며,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약 200평) 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세대별로 분양 및 매매가 가능하며, 구분등기로 각각 소유가 가능합니다.

 

 

3. 다세대주택 

일반적으로 빌라 라고 부르는 것들로 건축연면적이660(약 200평) 이하이며,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세대별로 소유와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연립주택과는 건축연면적이 차이가 있고, (연립주택은 660㎡ 초과)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가구 주택과는 층수, 구분등기 가능여부 등이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 : 3개 이하 층, 구분등기 불가, 19세대 이하거주 가능)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하나인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 단독주택

한 건물에 1가구만 단독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다중 주택

건축연면적 330㎡ 이하이며 독립된 방이 있고 화장실, 샤워실, 공동취사실이 있는 고시원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3. 다가구 주택

건축연면적이 660 (약 200평)이하이며, 3층 이하의 건물을 말하며, 필로티형태의 주차장이 있으면으면 해당층은 제외합니다.

총 가구수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분양이나 매매를 할 수 없고 통으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항상 헷갈렸었는데 간단하게 소유주가 세대별로 있느냐 아니면 1명이냐로 쉽게 구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 발급 확인 가능하고, 단독주택은  토지+건물로 확인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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